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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by 수박봇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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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수급자가 취업한 뒤 근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당이다. 법 제17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수당(“이하 취업성공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Ⅰ. 지급 대상자 및 요건

1. 지급 수준 . 기간

취업성공수당 총 지급액은 150만원이다.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하여 6개월 근속시 50만원을 지급하며, 이후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을 지급해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2. 지급요건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요건으로는 소득요건과 근로조건 모두 충족시 지급한다. 취업성공수당은 근속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 이므로.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되는 취업의 기준보다 요건을 강화해 적용한다.

① 소득요건

신청 당시의 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와 고용고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취업시 지급

 - 창업 :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 공간 그리고 사업 영위를 통해 발생한 매출 등 충족시 지급

 - 노무제공자 : 근속기간 중 월 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시 지급

② "임금근로자" 지급요건

 - 고용 형태 및 근로조건 : 고용형태는 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조건의 고용을 모두 인정한다. 근로조건으로는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으로 취업한 경우 지급한다. 다만,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취업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근속기간 : 수급자가 취업한 뒤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인정한다. 다만, 수급자가 취업 후 전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변경되어도 다른 사업장에 연속 취업하여 피보험기간 단절이 없이 업무를 계속 소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속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1회에 한함)

 - 취업시점 : 취업활동계호기의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날 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지급한다. 다만,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으로 한정한다.

 - 재직여부 : 취업성공수당 신청은 12개월 근속 이후 소급해서 신청 가능함에 따라 지급 신청서 제출 당시 재직을 전제하지는 않고 6개월 또는 12개월 근속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취업경로 : 고용센터 등의 알선에 의한 취업뿐만 아니라,ㅏ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의한 취업도 인정한다.

 - 취업 판단 자료 :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내용의 취득일자와 소정근로시간 등으로 판단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다.

근속기간에 따라 6개월, 12개월에 5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곧적 자료 확인이 지연되어 6개월, 12개월 후에 확인된 경우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취업성공수당 전액을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되, 신고가 잘못된 경우 추후라도 환수될 수 있다.

③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 지급요건

 - 근로조건 : 취업 종료일 기준 이후 월 평균 250만원 이상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월소득 250만원 미만 불완전 취업상태에서 최소 70만원 이상 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취업 종료하였으나, 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 월소득 250만원 이상이 발생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요건 충족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 재직여부 : 근속기간의 확인은 계약서 등을 토대로 하되, 근속 6개월 기간중에 월평균 250만원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특정월의 소득이 250만원 미만이더라도 근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한다.

 - 취업시점 및 취업 경로 : 취업 시점은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지급한다. 취업 경로는 고용센터 등의 알선에 의한 취업과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의한 취업도 인정한다.

 - 취업 판단 자료 : 지속적 소득발생 입증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고용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④ "창업자" 지급요건

 - 창업 업종 : 업종, 지역, 규모 드엥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전한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업자 등록 :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으로서 창업은 수급자가 사업자(개인 및 법인)등록을 하고, 일정기간 등록상태 유지를 전제로 지급한다. 사업자등록증 보유로 참여한 수급자는 사업자등록증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중.소 분류 간 추가.전환하거나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사업장 시설요건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독서실, 고시원 등 주거만을 위한 공간을 사업장소로 신고한 경우는 불인정한다. 인터넷 무점포 창업 (예: 통신판매업 등)을 포함하여 모든 무점포 창업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 중소 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는 무점포여도 지원이 가능하다.(1인 창조기업 확인서 제출) 사업자등록으로 창업 및 취업종료 했으나, 사업 전용 공간 미확보 등으로 취업성공수당에 해당되지 않다가, 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사업전용공간을 확보하는 등 취업성공수당 요건을 추가로 갖추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요건 모두 충족 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 매출액 요건 : 사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도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자재 구매 등 매입액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창업시점 :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혹은 사후관리기간 중에 창업한 경우 지급한다. 다만,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창업으로 한정하며, 기타 취업성공수당 지급이 가능한 창업시점에 대한 기준은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에 대한 기준을 따른다.

Ⅱ. 지급시기 . 방법 및 절차

1. 지급 시기 . 방법

취업성공수당은 일정 기간의 근속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6개월 근속시 1회차 50만원, 12개월 근속시 2회차 100만원 을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근속기간 6개월 12개월
지급시기 7개월째 이후 13개월째 이후
지급액 50만원 100만원

2. 지급절차

업성공수당은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한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자는 같은 직장에서 6(12)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 및 근속사실,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근로계약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일정 소득(월평균 250만원 이상) 발생이 일정기간(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됨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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